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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2인가구로 예를들고 답변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744,855원
의료급여 수급자 1,064,078원
주거급여 수급자 1,143,884원 기준입니다.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1,064,078원 이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님의 1촌인 친정부모님과 아이의 1촌인 아버지(살아계시면)가 부양의무자가 되십니다.
이분들이 재산,소득이 많을시 영향이 갈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부터 발생되는 부양비 발생이 수급자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되는 것이니
까요.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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