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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
비공개 조회수 1,429 작성일2024.07.10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면 환급을 받습니다.
기부금이나 경조사비 경비처리를 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환급받는 경우에는 더 받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을 받게되는 경우 10만원 기부금세액공제 처리하면 10만원을 더 받는식으로 계산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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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회계 비상
  •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 사업장에서의 사업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액이 따로 없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있거나 이자소득,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있는 경우에만 기납부세액의 한도에서 환급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환급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것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 그리고 기부금과 경조사비 항목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장부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10만원 경비로 인정받을 때 세금으로는 10만원 × 한계세율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로서 순이익 구간에 따라 한계세율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또한 기부금은 경비를 전액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만 인정받게 됩니다.

  •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결론만 정리해 보자면, 기부금과 경조사비 처리를 했을 때 해당 금액 전액 세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며 미리 낸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계세율을 곱한 일정금액만 환급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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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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