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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5세이상실업급여받는조건...
ysik**** 조회수 4,957 작성일2024.09.18
65세이상실업급여받는조건
재택근무월100만원월급책정때실업급여하한액은?
퇴직금 받을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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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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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실업급여 관련 상세 정보 전해드리니 확인해보세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자님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65세 이후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넘은 후 새로 취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악화나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재택근무 월 100만원 시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보통 최저임금의 90%로 책정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월 2,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하한액은 약 1,8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으로 재택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근로 계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질문자님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월급이 100만원일 경우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금은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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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65세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과 일정 기간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택근무 시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약 60,120원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므로, 퇴사 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잇는지 조회해보고 싶으실 땐 아래쪽을 참고해주세요.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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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거미
수호신 열심답변자

ㅇ. 근무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 / 비자발적 퇴사

ㅇ. 지급일액 31,552원,

ㅇ. 1년 근속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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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