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 장인어른께서 현재 80대이신데, 국민연금 내역이 없어 노령연금은 신청을 못하고
대신 형편이 어려워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 장인어른께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딱히 재산이 있으시거나 한 건 아니고, 살고 계신 집의 전세 비용이 1억원정도 되는데, 이건 제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현재는 건강보험 상으로 홀로 계신데,
이걸 제 직장의 피부양자로 모실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피부양자로 모신다면, 혹시 이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잘 확인이 안됩니다... 지식인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ㅠ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만 넘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장인분을 님의 피부양자로 올린다는 것은 님의 주민등록에 올린다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 장인분은 기초수급자이시면 탈락이 되고요.
일반인이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신청을 할 경우 님의 가족포함애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서 장인분에게는 불리합니다.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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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소득인정액이 70%이하여야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안내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경우들도 제법 많아요. 혜택이 상당히 큰데 말이죠.
혹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다음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