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마지막으로 2/10까지 제 회사에 원천징수제출하면 된다는데 전직장 원천징수가 인터넷상으로 늦게 확인이 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아버지가 연말정산시 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면 않됩니다.
님은 종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서 종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직장분만 연말정산하고, 3월15일 이후
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종전직장과 현재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두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어으면 좋겠습니다.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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