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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료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우편이 왔더라구요.
외국인이 납부하면 되나요?
외국인은 E9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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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23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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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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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해당 근로자분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부담)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근로자의 보험료가 사업장으로 고지되며

근로자의 직장보험료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외국인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대상자일 경우 당연 가입하여야 하며,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로부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거하여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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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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