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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근로자 퇴직금관련 연속근로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dhkr**** 조회수 397 작성일2023.02.06
일용근로자 퇴직금관련 연속근로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은 매월 1일 1개월단위이며
최초입사일 : 21년  12월 1일
고용종료일 : 22년 2월 24일
     (사유:일시적 해당작업 종료)
재입사일 : 22년 3월 14일
고용종료일 : 23년 1월 31일
상기 내용 처럼,  해당작업이 종료되어
3주 정도 후 다시 재입사 한 경우
퇴직금 지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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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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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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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3주의 공백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공정상 일이 없어서 휴무했다는 점이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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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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