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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2022년 청년저축계좌 신청하려다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있더군요. 혹시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어디서 하고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 올립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외제차는 안되고 국산차로 10년 이상된 차량이거나1600cc 이하면 됩니다. 10년 넘은 자동차는 차량 가액이 500이상 넘기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5.02%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바뀌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도 달라지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증액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1,944,812
2인 가구 : 3,260,085
3인 가구 : 4,194,701
4인 가구 : 5,121,080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위 조건을 충족하시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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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