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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계대출관리방안
[ 고액 신용대출 용도확인 강화 ]
"2.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신용대출을 증액함에 따라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작성일2020.12.07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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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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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대책에 따라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①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②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됨

□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일부 신용대출을 증액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

체결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0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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