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고지서 분실 시 납세의무자가 본인인 경우,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조회납부>본인 조회납부에서 정기분 주민세 확인하여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면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회원가입이 어렵거나 타인에게 부과된 주민세인 경우, 지자체 세무과 담당자를 통해 재산세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여 비회원 납부 혹은 타인 조회납부를 하거나, 가상계좌를 부여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의무자의 신용카드로 CD/ATM기를 통해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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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