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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장자금융자 사업중에
소액생계비 자금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줄어든 소득 금액"만큼 융자를 받는 것은 소액생계비가 아닌 "임금감소생계비" 입니다.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70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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