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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돌아 왔습니다.저는 일용직 이고요.천안 으로 오라해서요.노동부 .서울로 가야 하나요.천안 으로 가야 하나요.도움 부탁 드림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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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 사업장 소재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다면, 당연히 서울 00노동청이 됩니다.
관할이 늘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 출장지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거나, 동일한 사업장내 사건이 천안에서 조사되고 있다면 천안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관할지정에 오류가 있다면 서울로 사건이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통보받으신 노동부에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2.04.29.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지금 진정도 안했죠? 진정을 서울의 고용노동부 제일 상위기관으로 전산으로 민원제기를 하면요... 바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배당합니다. 보내버리죠.
천안으로 누가 오라던데요? 아닐껄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의 XX구나 XX지역이면 철처하게 그쪽으로 배당하는 시스템입니다.
201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