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제목처럼 위와 같은 법률에
1. 정신질환자에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포함인가요?
- 중증, 경증에 따로 구분도 하는지요?
2. 정신과, 기타 약물복용 유무에 따라 판정이 되나요?
전문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1.예...잘 알고 계시네요.
2.예...결론적으로는 어떤 약을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신질환이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문제인지를
도출해 낼수가 있는 거네요.
님 글 내용대로 전문의의 보다 더 자세하게 세밀한 내용의
답변을 원하신다면, 지식iN 다섯번째 사람들 카테고리로 가셔서
전문가 답변에 있는 의료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신경정신과전문의)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들을수 있을듯 싶네요.
2023.09.06.
지적발달 장애인은 중증 경증이 따로 정해지지 않는 모두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지적/발달 장애를 중증장애라 일컫기도 합니다~
정신과 약물에 의해 판정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는 지적 수준으로 장애를 판정 합니다~
2008년 2월을 기준으로 '지적장애'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능 발육 지연의 정도에 따라 경도(지능지수 50~69), 중등도(지능지수 35~49), 고도(지능지수 20~34), 최고도(지능지수 20미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의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발달 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