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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를 비방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시킨 상태에서 ,
그 피고소인이 고소 당했다는 통보를 받은후에 ,
또 다시 !! 이번에는 나를 계속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교구단위 ( = p 시에 서 우리 신앙을 믿는사람 전부다 라는 뜻 ) 와 , 나를 아는 지인 모두에게 계속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리고 다니겠으며, 여태껏 살아온 인생의 모든것을 포기 해야 할것이라는 무서운 소리를 해서 홈에다 글을 올렸기때문에,
협박죄로 두 번째 고소장을 접수 시켰는데,
이럴 경우에 사건이 2 가지가 되어 재판이 되는가요 ? !
아니면 1 가지 사건으로 병합되는가요 ? !!
그리고 이럴 경우에 어느정도의 벌을 받을것인도 궁금 합니다 .
명쾌한 해답 기대합니다.
p 시에서 김 m h 드림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세상법으로 가면 벌금형정도는 되겠지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욕설과 비방이 된다면
처음 하는 행위로 보고 관대한 처분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글을 올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법으로 호소를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세상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 여러가지 혜택은 있지만
그것으로 보호 받는 것은 부끄럽다고 사료됩니다.
성경에도 엄연히 세상에 호소하지 말 것을 명령으로 하였는데,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영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세상으로 가야하겠지요.
영적인 문제까지 문제로 삼아 세상으로 가는 것은 육적인 행동이지요.
아마도 더 이상의 비난이 있다가는 교회의 이미지가 흐려질까봐 걱정이 되셔서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운영이지 인간의 운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세상법으로 보호를 받으려 한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을 세상이 허락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비난하는 그가 무엇때문인지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기도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보호하도록 간구하는 것이 옳고,
비난이 옳지 않다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실어 조목조목 풀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인도자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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