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적금이없는경우0.5%
50만원 급여이체 실적있으면 0.5%
이렇던데
1제가 지금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도 없고해서 적금들어서 급여이체할려면 입출금 통장 새로만들어야하는데 이경우 적금 새로만드는거 아니니까 우대0.5 가능한가요?
2 제명의로된 타행 계좌에서 메모에 급여 적은후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에 넣은후에 그걸 적금에 넣으면 급여실적으로 인한우대 0.5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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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금'이 없는 경우라고 했으니 우대 가능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청년희망적금을 먼저 만드시고 난 후 입출금 계좌를 만드세요.
2.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2.1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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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세 2600만원 청년 (만 19세~34세)
- 지원내용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장려금
-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2년 만기)
- 정책 중복 사항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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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