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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후 10년이내 상속 발생시 차액의 처리는?
비공개 조회수 4,801 작성일2021.04.09

증여후 10년이내 상속여건 발생시 기 증여분도 상속에 포함된다 하는데..

예를 들어  10억 상당의 상가를  약 2억정도의 증여세를 받고 증여를 받으면..

10년내에 상속여건이 발생하여 계산하면 약 9천만원이 되는데...

1) 그럼 그차액은(2억-9천=1억1천)   국가에서 상속인에게 반환을 하는건가요???



증여당시의 건물이 15억으로 올랐다면...... 상속세는  15억 기준인가요?? 10억기준인가요??
만약 상속세가 15억이 기준이라면........

하나도 안올른 10억에 머무른다면.. 상속인게게 반환을 해야하느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면 국가가 도덕넘 계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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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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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만기
세무사 eXpert
센트럴tax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상속세 세무사 권만기입니다

상속개시당시보다 사전증여에 증여세가 더 많다면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계산

https://cafe.naver.com/inheritance365

#상속세세무사 #상속세톡 #상속전문세무사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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