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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10년이내 상속여건 발생시 기 증여분도 상속에 포함된다 하는데..
예를 들어 10억 상당의 상가를 약 2억정도의 증여세를 받고 증여를 받으면..
10년내에 상속여건이 발생하여 계산하면 약 9천만원이 되는데...
1) 그럼 그차액은(2억-9천=1억1천) 국가에서 상속인에게 반환을 하는건가요???
증여당시의 건물이 15억으로 올랐다면...... 상속세는 15억 기준인가요?? 10억기준인가요??
만약 상속세가 15억이 기준이라면........
하나도 안올른 10억에 머무른다면.. 상속인게게 반환을 해야하느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면 국가가 도덕넘 계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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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상속세 세무사 권만기입니다
상속개시당시보다 사전증여에 증여세가 더 많다면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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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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