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17년도 꽉채우고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서 5월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는 연말정산 자료를 전회사에 낸 적이 없답니다. ㅠㅠ
5월에 신고하려고 보니, 이미 세무서에서는 신고할 게 없다고 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았어요.
근데, 차감징수세액에 -가 아니라 +180만원 정도가 뜹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세금을 더 낸 기억이 없어요 아직은요.. (따로 세금 납부 고지서가 오는가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공제 누락된 부분을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예상차감징수세액이 이번에는 -50만원 정도로 뜨네요
그럼,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이전 회사에서 소득과 4대보험료로만 정산된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그럼 취소되는건가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대충 썼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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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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