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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ㅠㅠ도와주세요 ㅠㅠ
비공개 조회수 358 작성일2018.05.21

2017년도 꽉채우고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서 5월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는 연말정산 자료를 전회사에 낸 적이 없답니다. ㅠㅠ


5월에 신고하려고 보니, 이미 세무서에서는 신고할 게 없다고 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았어요.


근데, 차감징수세액에 -가 아니라 +180만원 정도가 뜹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세금을 더 낸 기억이 없어요 아직은요.. (따로 세금 납부 고지서가 오는가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공제 누락된 부분을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예상차감징수세액이 이번에는 -50만원 정도로 뜨네요


그럼,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이전 회사에서 소득과 4대보험료로만 정산된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그럼 취소되는건가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대충 썼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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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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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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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별신
소득세 47위, 연말정산 14위, 번역, 통역 분야에서 활동
결정세액이란 언제나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소된다기 보다는 현재 기준 세금을 확정한 후에 기존에 낸 세금을 뺀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죠.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이 이번 신고 때는 기납부세액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정세액을 구한 다음에 기납부세액을 빼게 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에 나온 차감징수세액은 (-)라면 받았어야 하고, (+)라면 더 냈어야 하는데요.
전 직장과의 세무 관계를 모두 끝내고 이후에는 국세청과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180만원이 결정세액이 맞다면 어쨌든 2017년 소득활동에 대해 질문자님이 냈었던 세금은 180만원이고 이번에 소득공제를 통해 그중 5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니 최종적으로 2017년 소득활동에 대해 내는 세금이 1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 1~12월 재직하셨다면, 1~12월 소득공제 자료를 입력하시면 맞고요.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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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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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다운로드받고 연말정산사항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납부탭으로 들어가서 근로소득 자 소득세신고에서 연말정산하세요.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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