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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혼부부전세대출(서울시)
비공개 조회수 174 작성일2021.04.14
서울시 신혼부부대출 심사를받고 가능하다고해서
4/28에 대출을받을예정인데
몸상태가안좋아져서
어제 퇴사표현후 5/4까지근무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퇴사는5/4이고 4/28전후로는 근무를하고있는상태긴함)
대출나오기전에 퇴사를하면.결과가 바뀐다는건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대출받는데에 손해보거나
결과가 바뀌는상황이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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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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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괜찮습니다.

건강보험상 자격상실이 5월 말로 될겁니다.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심사시에 아직 퇴사한지 모를겁니다.

조금 서두르셔서 신청을 하시고 빨리 심사까지 넣으신다음에

재직, 소득확인을 빨리 패스할수 있도록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은행에는 굳이 말씀하지마시구요~

답변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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