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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재 공급 중단 계약 불이행시
비공개 조회수 201 작성일2016.05.23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생활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목대로 자재 공급이 안되고 계약을 불이행 했을때 법적으로 가할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달에 발주서를 보냈고 4월 입고되기로 했던 자재가 입고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시세차이로 금액차이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입고에 대한 답변도 없네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은 안했고 기존 업체라서 발주서로만 진행했습니다.


자재 미입고로 인해서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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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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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성재 입니다.

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문에 기초가 되는 공급계약이 있고 이에 기초한 주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및 특별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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