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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개별공시지가(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와 국토부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가운데 무엇을 적용해서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산출하는건가요??
---> 국토부 주공가*126%를 기준으로 하겟지요.
2.만약 국토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서울시에서 내는 개별공시지가는 뭐할 때 적용되는 건가요?
---> 공시지가는 토지가격인 것이고 주택공시가격이 되겟지요.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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