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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jhju**** 조회수 5,809 작성일2006.12.26

올해 직장을 옮겼습니다.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중인데요, 종전 근무지(회사)에서의 급여 총액 (비과세소득 제외)을 입력하게 되어 있구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19) 기타 비과세 항목에 1,000,000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 총 급여에서 이 금액을 빼고 신고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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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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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네 맞습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의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 급여입니다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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