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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시경검사 안받으면 벌금내나요?
비공개 조회수 643 작성일2024.09.25
저는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대상자입니다.
이 검사에 포함되는 위내시경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지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가서 내시경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직장의료보험가입자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시경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내나요?

오늘낮에 개인으로 의료보험이 가입된게 아니라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안받으면 회사로 벌금통보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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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암검진의 경우 :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을 실시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6대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암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일반검진의 경우 : 직장가입자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해당연도 안에 일반 건강검진을 수검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1350)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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