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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암검진의 경우 :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을 실시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6대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암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일반검진의 경우 : 직장가입자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해당연도 안에 일반 건강검진을 수검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1350)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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