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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차 보조금
si**** 조회수 1,680 작성일2023.10.12
전기차를 구입시 국고+지자체 받아서 구입하는데 개인당1대 의무보유2년 인가요? 아님 한 가족당 구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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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커
별신
#제약인 다이어트, 운동기구 37위, 국민연금보험 36위, 전기, 전자 공학 분야에서 활동

2023년 기준,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당 1대, 2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전기차를 구입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처분하면 보조금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나 자녀가 각각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각자 2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이 폐차된 경우

*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손된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의무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의무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 개인당 1대 의무보유기간: 2년

* 가족 구성원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차등 적용: 없음

* 의무보유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

* 차량이 폐차된 경우: 의무보유기간 적용 안됨

*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손된 경우: 의무보유기간 적용 안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의무보유기간 적용 안됨

2023.10.1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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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고수
대체복무 분야에서 활동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