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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공단하고 건강보험 관련 내용 문의 ...
비공개 조회수 301 작성일2024.09.09

제가 일하는 곳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운영하는 곳인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

처음엔 온라인 사업자에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실은 1년이 거의 다 된 상황에서 알았음)
세무사를 둠으로써 모든 직원을 오프라인 사업자로 옮긴 상황에서 발생한 일임.

일단 23년 9월에 입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취득일 23년 9월 00일로 신고가 되었음.

근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니 최근 8월까지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다가
최근 9월 달에 직장가입자로 들어가있는 것임.

또한 24년 8월 1일자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진퇴사라는 사유로 상실되어있음.

현 상황 간략 요약

23년 9월 입사 > 근로복지공단 23년 09월 취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 지역가입자

현재 일을 하는 중이며, 24년 8월 퇴사 > 근로복지공단 24년 08월 상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 직장가입자

여기서 질문.

1번 : 23년 9월에 입사했을 때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이유
2번 : 24년 8월에 퇴사처리 해놓고 건강보험은 9월 1일자로 되어있는데 1달이 넘는 동안 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안되어있는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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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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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고용산재 관련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득 및 상실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이며, 취득일이 상이할 경우 소속 사업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