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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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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고용산재 관련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득 및 상실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이며, 취득일이 상이할 경우 소속 사업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