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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독거노인 지원 확대 계획에 뭐가 있을...
dmsd**** 조회수 18,997 작성일2022.05.22
독거노인 지원 확대 계획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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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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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세부 추진과제

1.보다 안전하게: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독거노인을 분류하고, 요보호 독거노인 「전수」에 대해서 안전확인 체계 구축

독거노인 관리 DB 구축

○ (현황조사) 연1회독거노인 전체의 소득·건강·주거·사회적관계 등에 대해 현황조사 실시 추진 (4∼6월, 5,485명의 노인돌보미 활용)

○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DB화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6월)* 기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확대개편

○ (분류) 결식횟수,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분석,

보호필요 정도에 따라 위기-취약-관심필요-자립가구분류 (6∼7월)

▪ 위기가구 : 사회적 관계 단절, 일상생활 능력이 심하게 제한

▪ 취약가구 : 사회적 교류가 일부 이루어지지만 일상생활 능력에 제한이 많음

▪ 관심필요가구 : 가족 및 이웃과의 유대관계는 있으나, 복지서비스 욕구가 높음

▪ 자립가구 :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 가능

○ (활용) 위기·취약집단(30만추정)공공서비스로, 관심필요 집단(10만추정)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7월∼)

요보호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안전확인

▸ 독거노인 생활여건·가족관계에 따라 안전확인 제공주체를 달리함

* 위기-취약-관심필요 독거노인을사회적 돌봄이 필요한「요보호 독거노인」으로 선정

□ 사회적 관계가 미약하고 일상생활능력에 제한이 있어 사회적 보호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공공돌봄서비스 제공

○ (위기·취약가구) 30만명으로 추정되는 위기 및 취약가구 전체에 대해응급안전돌봄, 돌봄기본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단계적 확대 추진

- (응급안전돌봄) 위기가구 전체(9.5만가구 추정)를 대상으로 가스·화재감지기및 응급호출버튼*설치하여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현재 5만가구 구축중)

* 현재 유선전화기에 설치하고 있는 응급호출버튼을 목걸이 또는 팔찌 형태로변경하여낙상시에도활용하는 등 실효성 제고

- (돌봄기본서비스) 약 30만명의 위기·취약가구대상으로 노인돌보미직접방문전화를 통해안부확인서비스 제공

* ’12년 : 142천명(12.0%) → ’15년 300천명(21.8%)

□ (관심필요가구)“관심필요 독거노인” 전원(10만명)1:1 결연을 목표로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확대 추진

종교계, 대한적십자사, YWCA, YMCA, 노인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6월)

- 특히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높은 종교단체의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 및 정서적 지원확산 유도

- (1·3세대간)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들에 대한 이해가 낮은 청소년들이 외로운 독거노인과제2의 조손」으로서 결연 관계 형성

- (1·2세대간) 부녀회,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종교단체 봉사단등 2세대들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방문 및 지원

- (동년배간) 대한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자원봉사단과 독거노인간 1:1 결연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 등 사회참여 활성화 유도

○(대상자 선정지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참여를 원하는 자원봉사단체에 원하는 지역의 관심필요 독거노인 명단 제공(7월)

* 시군구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및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지원 기관

○(유인체계 마련) 학생 개인이아닌 학교차원의 참여봉사시간을수업시간으로 인정하여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교과부 협조 필요)

[사례 : 청량정보고등학교의 독거노인 결연사업]

▸한학년 전체(180명)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월1회 방문하여 청소 등의가사지원, 말벗을 통한 정서지원 등의 봉사활동 수행(수업시간으로 인정)

2. 보다 따뜻하게 : 가족관계 강화 및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

가족간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 조성(여성가족부)

▸가족해체 방지를 위해 가족간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동거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지원

- (내용) 가족간 원만한갈등해소법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법 등의교육 프로그램*제공 확대를 통해가족간 유대관계 증진 지원

*(노년기 부부의 황혼이혼 예방) 마음을 여는 대화법, 생산적 가족관계 만들기 등

*(1·3세대간 세대공감) 손자녀의 ‘노인 유사체험’, 조부모의 ‘청소년 문화체험’ 등

- (지원방법) 가족친화문화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총 149개소)에서 추진하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

가족사랑 캠페인 전개

- (내용) 매주 일정 요일부모님께 안부전화 하는 날(일명 “가족사랑의 날")지정하고,방송 및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

- (지원) 지정번호(부모님 집전화)에 대해서 무료통화(월 5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KT 등 통신업체의 사회공헌 차원의 참여 독려

- (참여) 각계 각층의 동참유도를 위해 관계기관(교과부 등)의 협조 요청(6월)

* 예) 유치원 과제(반기별) :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 뵙고 가족사진 찍기”

초등학생 과제 : 가족나무 만들기, 조부모에게 편지쓰기

기업체 등 가정의 날 퇴근 전 사내방송 : “부모님께 전화하셨습니까?”

농촌형 :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활성화 유도

<경로당을 이용한 수범 사례 : 김제시>

▪(현황)경로당 100개소를 노인 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여 1,130명의독거노인이 함께 생활, 마을 부녀회 등이 청소·식사마련 등을 지원

▪(운영지원) 공과금을 비롯한 운영비 연간 300만원지원

▪(효과) 직접비용(의료비 및 안전확인 정부예산)과 간접비용(냉난방비, 주·부식비)절감효과(개소당 23백만원, 이 외에도 우울증, 극단적선택, 고독사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예방하는 효과 발생)

○ (주요내용) 마을회관, 노인정등 기존 시설의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본연의 기능 외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기능을 추가하여 활용

* 특히, 혹한기·폭염기에 위기·취약노인 등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식사·청소 등의 일상생활은지역공동체(마을 부녀회 등)와 협력하여이용노인이 자체 운영

○ (확산방안)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40개 시군구, 총 227개소)중인 모형을 토대로효과적인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 확산 유도

-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확대해 나가도록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설정”하는 등의 전국 확산 유도방안 검토

○ (기대효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냉난방비 부담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 독거노인끼리 모여 살면서 의지할 수 있어 정신건강이 증진되는 한편, 사회적으로 안전확인의 부담이 경감

도시형 : 「독거노인 두레」모임 지원

▸ 독거노인간 자조(自助)모임(일명 “두레”)을 구성, 친목도모를 통한 우울증 예방및 봉사활동을 통한자긍심 고취 지원

○ (운영)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말벗·안부확인 봉사활동, ▸취미 동아리 활동 및 집단 프로그램 등의 친목 도모 활동 수행

* 예) 5명으로 구성된 1개의 자조모임(두레)이 20명의 거동불편 독거노인 지원

○ (지원) 노인복지관은 자조모임 구성원의 역량강화 교육*,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집단프로그램**제공 (시범사업 실시 : ’12.7~)

* 예)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기술 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예) 건강교육, 1박2일 두레캠프, 문화체험 및 시설 견학, 구성원 생일 축하 등

- 해당지역 노인돌보미가 서포터로서 ▸봉사 및 친목활동 지원, ▸독거노인간갈등조정등 관리 역할 수행

[사례 : 영등포노인복지관의 “함께살이” 사업] (총 120명 참여)

▸“나와 같이 홀로 사는 외로운 노인들이 뭉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홀로 살면서 느껴왔던 고독을 잊게해줍니다.”

3.보다 편안하게 :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

소득 빈곤 노인에 대한 노인일자리 우선 제공

노인일자리참여자 선정시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차상위 독거노인을적극 연계)

-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실질적 소득보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기간연장 추진 검토

* 현행 공공형 노인일자리 기간 및 보수 : 7개월, 월 20만원

독거노인을맞벌이 가구의 ‘나홀로 아동’(1~3학년의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로 우선 선발*하여 소득보전 및 고립감 해소 지원(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취업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간식, 위생, 안전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당 5천원 지원, ’12 : 435억원)

일정기간 거동불편 독거노인가사·활동 지원

○골절 등으로 인해 와상상태일정기간 지속되는 빈곤 독거노인에게청소·세탁·취사 지원서비스 제공

- 노인일자리 유형 중 노-노케어를 대폭 확대(’12:6천명→’15:20천명)하고, 기존노인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10년 기준 65세이상 골절환자 수 및 골절로 인한 급여액 : 400,865명, 4,230억

▸중장기적으로최중증 위주로 설계된 장기요양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노인돌봄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 안에 포함하는 방안 등)

* 와상노인 요양 관련기관(요양병원-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추진

「독거 시작단계 노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운영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신건강 악화 및 일상생활 수행에 곤란겪는독거노인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생활을하도록 지원

○ (의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고, 특히 남성의경우 취사·청소 등 일상적인 가사생활 영위에어려움을 겪음

○ (지원내용) 상실감,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 및자립지원 프로그램(요리, 노인건강체조, 여가 등)제공, 사별자 모임의 장 마련

* (사례1) 의왕시 노인복지관 : “앞치마를 두른 남자의 행복” 프로그램 운영 중

(사례2) 영등포 노인복지관 : 독거노인 우울증 관리교실 “함께에 같이(가치)”

○ (지원절차)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 접수시독거여부 확인 후 해당지역의 이용가능한「독거노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안내

* “기초노령연금 수급 변경(부부가구→단독가구)통지문”에 자립지원프로그램」고지 병행 추진

○ (제공기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프로그램 운용 (8월)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7월)

4.보다 건강하게 : 극단적선택, 만성질환, 치매 관리 강화

극단적선택 고위험군 집중 관리체계 구축

○사별 등으로 극단적선택 위험성이 높은 독거노인의 발굴 및 관리를 위해관계기관(정신보건센터-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협조체계 구축

- (Gate-keeper 양성) 교육용 매뉴얼 개발(8월) 후, 노인돌보미(5,485명)를 극단적선택예방을 위한 Gate-keeper로 교육(9월∼10월, 183개소 정신보건센터)

- (극단적선택고위험군 발굴·관리) 극단적선택고위험군발견시 해당지역 정신보건센터에 신고하고, 경미한 상황이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건강위험 독거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보건소)대상자 선정시,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를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취약독거노인 DB를 보건소에 제공 (’12.7)

- 독거노인은 다른 대상자보다 위기상황시 더욱 취약하므로,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우선 제공*(’13)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을 현재 2순위에서 1순위로 변경

치매 독거노인 조기발굴 및 치료 강화

○(발굴) 치매에 취약한 ‘75세이상 독거노인’(약 53만명, ’12)을 우선 검진 대상자로 선정하여 치매 조기검진 실시 (5월∼)

* 75세 이상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에 비하여 치매유병률이 1.8배

- 복지부가 제공(4월)한 지역별 75세이상 독거노인 명단을 받은 보건소가대상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받도록 함

○(치료) 치매로 판정받은 경우 ▸치매약제비를 지원(월 3만원)하고,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 (지역 국공립요양병원)을 독거노인에게 우선 제공

존엄한 장례(dignified-dying)지원

○(지원내용) 무연고 노인 사망자 장례 시빈소대여, 부고안내(이웃 등)최소한의 의례수행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매뉴얼」보급

- 지자체는 장례 매뉴얼에 따라 무연고 여부 확인, 사망 후 가족연락장례등을지원

* 무연고노인 사망시 별도의 추모 절차 없이매장 또는 화장 후 공고’(장사법제12조)

* 장례처리를 위한 지자체지원비용(평균 49만원)

○(장례방법) 돌봄서비스 수혜자 중 무연고 노인을 대상으로 생전에 종교, 유품 처리 및 장례방법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7∼8월)하여, 사망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장례절차 진행

○(비용충당) 무연고 독거노인의 유류금품이 있는 경우장례수행에 우선 충당 (장사등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 준용)및 민간 후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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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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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지존

독거노인 상태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이웃 지역사회 에서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야 하고

상담을 통하여 고독사 방지 와 우울증 해소를 하여야 합니다

직업 교육을 통한 창업활동 지원 방안을 계획 하여야 합니다.

2022.05.2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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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문요양센터
별신 eXpert
30대 남성 사회복지직 #사회복지대학교수 #장기요양등급 #방문요양요양원 노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하여 어르신의 안부 여쭙기, 응급안전돌보미알림서비스를 통해 독거 치매어르신의 위급상황 파악(화재 등),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이용을 통해 어르신과 보호자분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양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노화로 인한 일생상활 어려움 등)을 앓고계시는 분,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대상자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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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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