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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새마을금고 청소년 인터넷뱅킹
비공개 조회수 2,085 작성일2019.09.16
제가 청소년인데 인터넷뱅킹이 되야지 인터넷으로 물건도
사고 핸드폰으로 계좌이체를 할수 있더라고요
인터넷뱅킹을 하려면 새마을금고에서 기본증명서랑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새마을금고에 회원가입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 3개로 공인인증서를 받고 가입하는것 같은데
부모님이 그거로 인해 사건들이 일어나는거라고 안해주신다고 하셔서, 요즘 이체같은것도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하거나 그 공인인증서 가 있으면 사건사고들이 일어 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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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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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C선생
절대신
생산/정비업 #쉽게이해되는정확한답변 신용카드 5위, 뱅킹, 금융업무 7위, 시내, 광역 버스 8위 분야에서 활동

공인인증서 발급할 때 반드시 비밀번호를 본인이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비밀번호 모르면 어느 누구도 공인인증서 도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귀찮거나, 혹은 괜히 자녀가 혼자 금융거래하는걸 나쁘게 여겨서 거부하는겁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스스로 금융거래를 해봐야 금융 및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쌓이며

성인이 되었을 때 각종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고 스스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갓 성인이 된 젊은 사람들이 대출이나 알바를 빙자한 사기단에게 속아서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줬다가

그게 대포통장에 연루되는 바람에 사법처리는 둘째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는걸 무작정 반대한 부모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이용하는걸 자꾸 못하게만 하면, 이 글을 보여주세요

자녀 스스로 금융거래하는걸 권장하지 않고 무작정 반대하는 부모는 오히려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2019년 2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만 14세 이상이면 혼자서도 각종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부모님)과 함께 가야 하며,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 도장 지참

- 만 14세 이상 : 혼자 업무처리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주민등록초본) 지참

위와 같이 준비하면 체크카드, 뱅킹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국가에서 발행해준게 공인입니다

학생증은 국가 발행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위의 4가지 신분증을 가져가는게 확실합니다

다만 학생증에 이름/사진/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위에 적어둔 추가 서류와 같이 가져가보시고요

학생증이 은행에서 발급된거라면 그 은행에서만큼은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일 학생증이 거부될 경우에는 위에 적어둔 국가 공인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여권의 경우는 만 8세 이상 기준으로 최소 4만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발급가능하므로 청소년증이 가장 무난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진(반명함판 or 여권용) 2장 갖고 방문하면 되고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면, 청소년증 수령 전에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7세 생일 지나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오면, 주민센터에 사진(반명함판 or 여권용) 2장 갖고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부터 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세요. 주민등록증 수령 전에 신분증으로 쓸 수 있어요

또한 추가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시하면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는 이유는 법정대리인(부모님) 이름 확인을 통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할 때 가져가는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의 친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금융기관에 가시면 되고요

체크카드와 전자금융(뱅킹)은 계좌가 있어야 거래 가능하므로, 만약 계좌가 없다면 계좌부터 만들고 나머지 신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도장 없이 서명 날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창구에서 출금/이체거래시 본인이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별다른 목적없는 단순 입출금이나 체크카드 사용 목적으로는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가능합니다

계좌에서 직접 인출/이체가능한 1일 한도가 ATM/전자금융(뱅킹) 30만원, 창구 100만원이며

체크/신용카드 결제금액 출금이나 자동이체 납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간편송금 및 결제 등은 전산상 자동 처리되는 것이므로 위의 한도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비롯한 각종 자동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며, 체크카드나 토스/카카오페이 등의 거래는 자체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 기본 결제한도는 하루 600만원 / 월 2천만원 정도입니다

계좌의 한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적금/정기예금/청약 계좌 등으로의 자동이체,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 신용카드 대금 출금 등을 해당 계좌에서 3개월 정도 발생시켜야 합니다

계좌 및 체크카드, 전자금융(뱅킹)까지 신청해야 간편한 이용이 가능하니, 가신 김에 모두 신청하세요

그리고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반드시 현금카드 기능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ATM에서 체크카드로 입금/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어요

지점에 자재가 있는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되며,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약 3~7일 뒤 수령가능합니다

원하는 주소지 혹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신분증 제시해야 수령가능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체크카드 결제한도는 하루 및 1회 3만원 / 월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계좌 잔액과 별개로 체크카드 결제한도가 있는 것이며, 만 14세 생일 지난 뒤 직접 한도를 올려야 합니다

체크카드 기본한도는 하루 600만원 / 월 2천만원 정도지만, 일부 카드사는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한도를 따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카드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체크카드 결제한도가 하루 100만원 / 월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당장 사용 목적 증빙을 못하는 고객들에게 우선 계좌를 개설해주되,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이 권고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위에 나열한 한도제한 해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없는 정상적인 계좌라고 판단하는게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까지 거부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한도제한 해제 혹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의 체크카드/전자금융 연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해당 금융기관 및 지점명을 기재하여 민원제기하세요

특히 은행이 아닌 농협(축협)/수협 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조합 자체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건 명백한 금융감독원 권고 무시이므로,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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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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