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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명의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안내 공문이 왔는데, 종전자산추정액의 평당 산정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아서 어이가 없습니다.
종전자산추정액이 낮다보니, 몇평 되지도 않는 아파트를 받으려 한다쳐도 분담금이 발생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평생을 일궈 지켜낸 재산이 겨우 이런 가치밖에 안된다니 기가막힙니다.
무슨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횐지 뭔지에 동의서 한장 써준적 없는데 아무런 방법 없이 구청공문에 적시된 종전자산추정액을 인정할 수 밖에 없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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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보냈다면 아마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개략적인 추정 종전자산감정가격이므로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재개발의 종전자산감정평가와 시세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감정금액은 출자자산으로 보고, 재개발의 개발이익(시세차익)이 발생되는 거래시세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추진 단계시 마다 소유자에게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안내하여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정도 추정가능한 금액을 안내해 진행단계마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확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방문하여 실사해서 감정하는 가격으로 종전에 소유한 토지, 건축물의 감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도시정비법]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입안 →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 정비구역지정(2년소요) → 추진위원회구성(1년) → 조합설립(1년) → 정비구역변경 및 건축심의(1년) → 사업시행인가 (1년) → 분양신청(6개월) → 관리처분인가(1년)
→ 이주(6개월) → 철거(6개월) → 착공(3년4개월~6개월) → 준공(아파트완공)
통상 정비구역지정시부터 시작하면 빠르면 10년~15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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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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