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근데 망할 회사가 아직 3월분 월급을 안줘서 지원금은 1회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내일 월급을 받는다 치고 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을 하게되면
혹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할까요??
꼭 만기신청하고 수령까지 완료를 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내일채움공제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고민이시군요. 두 제도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릴게요.
1. 내일채움공제 만기 전 상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내일채움공제를 아직 만기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다른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기 수령을 해야 중복 지원 제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수령을 완료한 후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제도 간의 중복 제한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를 완전히 수령한 후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을 먼저 완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직 지원금 1회차가 남은 상태라면,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이 반영되어야 최종 만기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를 완전히 종료한 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는데,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10.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24년 10월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 출시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10월 중순에 발표&시행 예정입니다.
다음달에 신청인원 모집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본인(재직자) 월 10만원 ~ 최대 50만원(1만원 단위)로
5년간 저축시 기업 지원금까지 합하여 만기 후 4,027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더많은 정보 참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4.10.07.
답변
중복가입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 총정리
2024.05.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맞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 및 수령여부 관계없이
청년내일저축계좌 23년 신규 가입자부터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중복 참여 가능 사업 표를 참고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신청마감된 상태입니다.
현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매년 진행 예정이며,
매년 진행되는 시기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25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내년(25년) 공지사항 확인 후 25년도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23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청후 심사를 거쳐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로 선정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