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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금) 대상자 질문입니다.
kkks****
조회수 3,992
작성일2020.10.29
제가 이번년도 2월 졸업후에 3월에 취업하고 8월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게되면 그 기업에서 제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될까요? 실업한지는 1달이 지났습니다.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에 해당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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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은 1. 구직등록을 한자 중 2. 이수면제자(취업촉진대상자)로서 3. 사업시행일(20.7.27)이후 채용된 자 3가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 중 취업촉진 대상자는 20.2.1 이후 퇴사하여 이후 1개월이상 실업자를 말하는 바,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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