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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의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인 발급
비공개 조회수 3,033 작성일2021.03.18
LH전세임대 현재주택으로 재계약할려고하는데 해당 주택의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필요하다고하는데 임대인이 발급받을수있나요? 또 어디서 발급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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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정보지식
바람신 열심답변자
개인 신용, 회복, 아이폰, 인스타그램 분야에서 활동

[답변]

안녕하세요 'N 정보지식' 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가 아니어도 누구나 발급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면 더욱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 발급(열람 700원, 발급 1,000원)하거나, ②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주소를 제시하고 신청(수수료 1,200원)하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도의 등기부등본으로 존재하므로 두 가지 모두 발급해야 하며, 프린터가 없는 경우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2025.02.1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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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행정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8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주민등록증 발급 2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위, 가족, 개인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주택의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인 발급

LH전세임대 현재주택으로 재계약할려고하는데 해당 주택의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필요하다고하는데 임대인이 발급받을수있나요?

=>

1. 등기부등본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든지 발급가능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은 건물과 토지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 어디서 발급 받아야하나요?

=>

방문발급은 가까운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으로는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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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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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온
초인
취득세, 등록세 50위, 등기 53위, 매매 분야에서 활동

2021.03.1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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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해당글이 도움이 될까 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총정리글 첨부해두고 가겠습니다^^

아래글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좋은 시간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총정리 관련글 바로가기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