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N 정보지식' 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가 아니어도 누구나 발급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면 더욱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 발급(열람 700원, 발급 1,000원)하거나, ②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주소를 제시하고 신청(수수료 1,200원)하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도의 등기부등본으로 존재하므로 두 가지 모두 발급해야 하며, 프린터가 없는 경우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2025.02.13.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주택의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인 발급
LH전세임대 현재주택으로 재계약할려고하는데 해당 주택의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필요하다고하는데 임대인이 발급받을수있나요?
=>
1. 등기부등본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든지 발급가능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은 건물과 토지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 어디서 발급 받아야하나요?
=>
방문발급은 가까운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으로는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2021.03.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으로 여는 등기 세상~
등기온 입니다.
등기소(인터넷등기소포함)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누구나에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 입니다.
누구나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발급처 : 전국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