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올해 처음 연말정산업무를 맡게 되어서 하고있습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완료 후 안내공지해서 지금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자료, 개별서류들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자 기초자료에 급여, 상여부분 변동이 있는경우(12월 귀속 2월 지급)소득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기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 -> 근로자기초자료 수정 -> 근로자 공제신고서 수정제출 요청
이렇게 해야되는지...아니면
기제출한 근로자 공제신고서는 그대로 두고 근로자 기초자료만 수정하면 되는지...질문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나 상여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기초자료의 정확성입니다. 근로자 기초자료에 급여와 상여부분의 변동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제출한 공제신고서의 내용이 영향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의 수정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근로자에게 변동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조건을 알아보시려면,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유용한 팁과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2024.01.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