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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기초수급자
비공개 조회수 1,316 작성일2024.09.04
현재 저희 엄마와 할머니 2인 가족으로 엄마,할머니는 소득과 재산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80세가 넘으셨고 기초생활수급자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이모들과 삼촌들 재산과 소득까지 다 봐야 할머니가 의료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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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할머니의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들딸 사위 며느리는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입니다

단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이지만 1촌 직계혈족이 사망 사별한 사위 며느리는 부양의무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 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기준은 일반재산 9억 연봉 1억 월 소득 834만 원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인정됩니다 그 외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기준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주 까다롭고 계산이 복잡하지만

그냥 쉽게 부양의무자 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의료수급자 소득 인정액에 포함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가능여부는 신청하지않으면 된다 안된다 장담은 불가 입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 수급자 신청자 중위소득 액이 해당기관에서 조사하여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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