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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이모들과 삼촌들 재산과 소득까지 다 봐야 할머니가 의료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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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들딸 사위 며느리는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입니다
단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이지만 1촌 직계혈족이 사망 사별한 사위 며느리는 부양의무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 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기준은 일반재산 9억 연봉 1억 월 소득 834만 원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인정됩니다 그 외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기준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주 까다롭고 계산이 복잡하지만
그냥 쉽게 부양의무자 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의료수급자 소득 인정액에 포함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가능여부는 신청하지않으면 된다 안된다 장담은 불가 입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 수급자 신청자 중위소득 액이 해당기관에서 조사하여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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