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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월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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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0
작성일2022.05.23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사업자이며, 아랫층에는 원룸으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원룸월세가 안나가서 전세로 세를 줬고 다시 월세로 바꾸려고 하니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니 월세가 시세의 절반밖에 안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4년차이고 8년동안이 의무인데, 앞으로 남은기간을 계속 이렇게 전세로만 유지하고 8년이 지난 이후에는 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받지 않고 전환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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