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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사업자 전월세전환
비공개 조회수 530 작성일2022.05.23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사업자이며, 아랫층에는 원룸으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원룸월세가 안나가서 전세로 세를 줬고 다시 월세로 바꾸려고 하니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니 월세가 시세의 절반밖에 안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4년차이고 8년동안이 의무인데, 앞으로 남은기간을 계속 이렇게 전세로만 유지하고 8년이 지난 이후에는 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받지 않고 전환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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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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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공인중개사교수
수호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부동산전문가 월세 5위, 부동산 9위, 매매 12위 분야에서 활동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거나 임대사업자가 말소하고나서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기간에는 법적인전한울이상 받을수 없습니다.

편법은 계약서만 기준에맞추고 이면으로 받아야하는데 엄격히말하면 위법입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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