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해지는 퇴직 후 5년 안에 가능합니다.
민법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초과하면? 그 돈에 대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2. 회원자격 유지하고 있으면 이벤트 등에 응모 가능합니다.
3. 원금과 이자가 깍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를 늦게 한다고 혜택보는 것도 없지요.
공무원 재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괜한 이자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차라리 그 돈을 빼서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2024.03.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