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2022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질문
비공개 조회수 741 작성일2022.02.10

안녕하세요 입사 2개월차 직린이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2021년에 조기마감되었다가 올해에 다시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2021년도 사업에 3명을 신청했어도 2022년도에 다시 시행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근로자 A,B,C에 대해 2021년도 사업에 신청했고 2022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에 근로자 D,E,F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대인원 3명이라는 것이 모든 연도 통틀어서 해당 사업에서 신청가능한 인원이 3명인 것인지, 해당연도 사업에 신청가능한 인원이 3명이라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보고를 올려야하는데;물어볼 곳이 없어서요...ㅠㅠ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공인노무사 노비서
영웅 eXper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노무서비스 공인노무사 노비서 입니다.

노비서는 노무법인 BS컨설팅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무서비스 브랜드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2022년에는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이 아닌 최대 96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된 포스팅 입니다.

또한 지원금 대행 업무는 노무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공인된 노무사 외에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나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진행한 업체는 형사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고용장려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1.08.20. 창원지방법원판결 (사건번호: 2020고정748 공인노무사법 위반) -

이외에도 노무에 대한 궁긍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간단한 상담신청으로 노비서 전단팀이 대표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2.16.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미래서비스
지존
취업 정책, 제도, 고용, 고용복지,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인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 기관 미래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인천 연수구, 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되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시행되지 않을것같습니다.

허나 기업참여 조건은 거의 동일하여 한번 참고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icdlec/222620844355

2022.02.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