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처분할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의사소통이 안되시는데 건물처분할때 두분이 공동명의라 아버지는 치매환자 후견인신청을 해서 해야되는지 인감증명이나 위임장을 받아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치매환자 부동산 거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의 치매 정도 파악
경증 치매: 아버지가 간단한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관리에는 어려움이 없다면, 인감증명 또는 위임장을 통해 건물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 건강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아버지의 의사 표현 능력과 판단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 치매: 아버지가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관련 절차
인감증명 또는 위임장 활용 시:
인감증명: 아버지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거나, 공증인의 보증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건물 처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제도 활용 시:
후견인 선임 신청: 가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버지의 치매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심리 및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은 심리 후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버지를 대리하여 건물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건물 처분 시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처분은 법률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처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가족 간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치매 관련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가사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하고 힘든 상황, 제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 직통상담 010-5602-9322
2024.06.24.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