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공무원명예퇴직
비공개 조회수 40,233 작성일2014.03.11
군청공무원 6급 31년하셨어요
지금 5년남기고 명예퇴직하면
명에퇴직금 ,퇴직수당,연금
세가지가 다 포함되는건가요??
명예퇴직금과 퇴직수당은 그만두면
바로 받나요?? 계산법도알려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시민

첫 공무원 입사 후에 공기업으로 이직하여, 공기업에서 명예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공무원 재직기간이 통산하여 20년이 되었는데 명예퇴직 재직연수(20년 초과)조건이 됩니다. 혹시 공기업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고해서 공무원 명예퇴직이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4.30.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정인주 공인노무사 입니다.

 

공무원으로 31년 근무후 정년을 5년 남긴 상태에서 명예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은 퇴직후 바로 수령 가능하며,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도 퇴직후부터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위에 대한 금액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계산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가셔서 문의 하시는것이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03.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