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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법 및 관세사법에 의해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관세 관련 규정과 지식,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입업체의 99%가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직접신고는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액의 통관수수료를 절감하려고
수입자가 하나하나 법령을 찾아가면서 수입신고하고 세관에 전송을 하였는데
오류발생 및 기각, 반려, 세관전화통화대응 등의 업무를 하다보면 그 동안 발생하는 창고료가
통관수수료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세관 검사라도 선별된다면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입회해야 하는데 톨게이트 비용, 기름값, 주차비,
기타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시간 등등 아주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직접 수입신고를 하시겠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가입, 신고인부호 등록,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고 대략 70여개에 달하는 수입신고 항목을 입력하셔서 세관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께서는 본 업무에 집중을 하시고, 일정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비용만 비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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