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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신고 유니패스로 화주가 직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무관세 품목)
ee1r**** 조회수 1,482 작성일2020.04.28
안녕하세요,

해외서적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통관 예정)
HS코드 상 책은 관세/부가세가 모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 출판사 및 도매상이 미국 내 배송만 하고, 그 후로는 한국까지의 항공/선박 비용, 한국 내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식으로 항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항상 같은 방식의 거래이고 관세/부가세가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몇번 하다보면 제가 직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50~100권 정도의 책을 1주일 간격으로 자주 주문할 계획이라 수입통관 비용이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 및 필증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직접 신고할 때의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화주가 직접 유니패스(unipass)를 이용할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유니패스 이용 시 제가 부담해야 할 소요 비용이 있는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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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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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철
관세사 열심답변자 eXpert
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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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법 및 관세사법에 의해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관세 관련 규정과 지식,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입업체의 99%가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직접신고는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액의 통관수수료를 절감하려고

수입자가 하나하나 법령을 찾아가면서 수입신고하고 세관에 전송을 하였는데

오류발생 및 기각, 반려, 세관전화통화대응 등의 업무를 하다보면 그 동안 발생하는 창고료가

통관수수료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세관 검사라도 선별된다면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입회해야 하는데 톨게이트 비용, 기름값, 주차비,

기타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시간 등등 아주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직접 수입신고를 하시겠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가입, 신고인부호 등록,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고 대략 70여개에 달하는 수입신고 항목을 입력하셔서 세관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께서는 본 업무에 집중을 하시고, 일정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비용만 비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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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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