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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세 접대비
비공개 조회수 86 작성일2021.04.04
회계상 29억 매출액 세법상 30억이여서 익금산입 1억하면 적용률 대상 매출액은 29억인가요?
1. 회사계상 매출액이 차이가있어 익금산입했으나 회사계상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 의한 매출액과 동일한경우 그 익금액은 포함안한다. 이말좀 해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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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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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열심답변자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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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서 1)일반수입금액과 2)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즉 질문상 29억원)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1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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