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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p**** 조회수 7,872 작성일2022.05.03

저번주 화요일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를 하고 어제 격리가 해제 되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무급처리로 되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궁금한데 이걸


회사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데에서 따로 양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서


작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경험이 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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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양식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란에 [체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 답변 남깁니다.>

아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일부입니다.

신청서류에 유급휴가 미사용 확신서가 필수 서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에 체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특히, 정부 제공 양식에 보면 무급휴가 확인서가 있는데, 잘 보면, 국가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공무원은 전부 유급임) 그럼에도 기관에서 비정규직 등이라는 이유로 유급휴가를 못받았다면 확인서를 내라는 특별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출하셔야죠. 실제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그러면 제출하셔야죠. 그러나 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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