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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아파트 신혼부부로 해서 들어갔는데...질점
비공개
조회수 287
작성일2024.04.09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LH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신혼부부 제 명의로 지원하여 혼인신고 후 작년 6월달에 입주했습니다.
살던도중 작년 11월에 전 와이프와 안맞아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거주중이긴한데
근데 제가 알기론 2년계약이고 이후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제출서류가 이혼으로 되어있으면 퇴거를해야하는지해서요... 친구들이 좀 알아봤는데 신혼부부에서 부득이하게 이혼 해도 2년후 재계약시 청년으로 돌려서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ㅠ.ㅠ
가능하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제가 작년에 LH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신혼부부 제 명의로 지원하여 혼인신고 후 작년 6월달에 입주했습니다.
살던도중 작년 11월에 전 와이프와 안맞아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거주중이긴한데
근데 제가 알기론 2년계약이고 이후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제출서류가 이혼으로 되어있으면 퇴거를해야하는지해서요... 친구들이 좀 알아봤는데 신혼부부에서 부득이하게 이혼 해도 2년후 재계약시 청년으로 돌려서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ㅠ.ㅠ
가능하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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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콜센터를 통해 갱신계약 여부를 확인해봤는데
케바케일 수 있고
정확한 내용은 갱신계야 담당자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나중에 주거확보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준계약서를 보시면 담당자이름이 나와있습니다
지역본부나 해당센터로 갱신계약 담당자를 찾아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괜히 다른사람의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낭패를 보면 안됩니다
꼭 혼인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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