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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에 현금영수증 부분 수정해서 월세 지출 금액만큼 마이너스 란에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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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에 현금영수증 부분을 수정하여 월세 지출 금액을 마이너스 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월세 지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에 현금영수증 부분을 수정하여 월세 지출 금액을 마이너스 란에 입력합니다.
- 이렇게 하면 해당 월세 지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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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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