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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비공개
조회수 157
작성일2024.01.13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퇴사(계약종료)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어
이혼한 어머니 집에 잠시 전입신고를 해두고 실제로는 남자친구네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 12월 지역의료 보험이 22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는 집도 자동차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어머니가 외할머니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걸까요? 저는 1원도 받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네요..
만약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거라면...
남자친구 집에 바로 전입을 하게 되면
1월 지역의료보험부터는 좀 적게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재 남자친구도 무직입니다.
현재 회사를 퇴사(계약종료)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어
이혼한 어머니 집에 잠시 전입신고를 해두고 실제로는 남자친구네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 12월 지역의료 보험이 22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는 집도 자동차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어머니가 외할머니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걸까요? 저는 1원도 받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네요..
만약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거라면...
남자친구 집에 바로 전입을 하게 되면
1월 지역의료보험부터는 좀 적게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재 남자친구도 무직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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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지역건강보험 고지서 받은지 2달안에 신청하면 되니 월요일에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직장 다닐떄 건강보험으로 조정 될 것입니다.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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