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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마스코트 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0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2014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참고자료)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