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9
- 채택률33.3%
- 마감률33.3%
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일단,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의 사망의 사유로만 명의가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의 사유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은 필요없어 보일 수 있으나, 10년 후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를 생각한다든지,,,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청약을 통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38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