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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주택자,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저는 1주택자입니다.

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권유받아 현재 계속 납인 중인데.
제가 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성인)에게 명의 변경을 하려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닌 '주택청약저축'만 세대주 변경을
통한 명의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청약종합저축'을 '청약저축'으로 변경한 후, 세대주 변경하여 자녀에게 명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혹은 자녀에게 명의 변경이 가능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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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gasi****
작성일2023.01.27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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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민영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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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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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분양, 청약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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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일단,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의 사망의 사유로만 명의가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의 사유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은 필요없어 보일 수 있으나, 10년 후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를 생각한다든지,,,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청약을 통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38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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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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