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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있다면 신용카드등 한쪽에서 전부 할 수 없습니다.
2. 의료비는 납부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해당되지 아니합ㄴ디ㅏ. 신용카드 아니됩니다.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함.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
자녀 세액공제 | -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세액공제 불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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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맞벌이일경우
소득 1000이상입니다.
같은 회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맞벌이인경우 한쪽에서 연말정산 신고 전부할수있나요 ?
(배우자 명의 사용 증빙 자료 전부 제쪽에서 처리 할수 있나요 ?
(한쪽에서 할수 있다면 소득많은쪽에서 할경우 소득적은곳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할수도 있나요 ? )
2. 한쪽에서 연말정산 할수 없을 경우
(배우자 명의 보험금 납입을 제가 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제쪽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하나요 ?
(배우자명의 카드 대금 제가 지급 하고 있는데 가져 올수 있나요 ?
[답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서 연말정산 전체를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적은 쪽에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소득이 적은 쪽에서는 적게 세금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나 카드 대금 등의 경우 협의 후 각자 적절한 방식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보험료나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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