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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맞벌이 연말정산 문의
rour**** 조회수 648 작성일2023.02.03
맞벌이일경우 

소득 1000이상입니다. 

같은 회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맞벌이인경우 한쪽에서 연말정산 신고 전부할수있나요 ? 
   (배우자 명의 사용 증빙 자료 전부 제쪽에서 처리 할수 있나요 ? 
   (한쪽에서 할수 있다면 소득많은쪽에서 할경우 소득적은곳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할수도 있나요 ? )

2. 한쪽에서 연말정산 할수 없을 경우 
   (배우자 명의 보험금 납입을 제가 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제쪽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하나요 ? 
   (배우자명의 카드 대금 제가 지급 하고 있는데 가져 올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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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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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수호신 eXpert
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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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있다면 신용카드등 한쪽에서 전부 할 수 없습니다.

2. 의료비는 납부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해당되지 아니합ㄴ디ㅏ. 신용카드 아니됩니다.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함.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세액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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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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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
초인
예금, 적금, 주식, 증권, 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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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맞벌이일경우

소득 1000이상입니다.

같은 회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맞벌이인경우 한쪽에서 연말정산 신고 전부할수있나요 ?

(배우자 명의 사용 증빙 자료 전부 제쪽에서 처리 할수 있나요 ?

(한쪽에서 할수 있다면 소득많은쪽에서 할경우 소득적은곳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할수도 있나요 ? )

2. 한쪽에서 연말정산 할수 없을 경우

(배우자 명의 보험금 납입을 제가 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제쪽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하나요 ?

(배우자명의 카드 대금 제가 지급 하고 있는데 가져 올수 있나요 ?

[답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서 연말정산 전체를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적은 쪽에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소득이 적은 쪽에서는 적게 세금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나 카드 대금 등의 경우 협의 후 각자 적절한 방식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보험료나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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