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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긴급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1,108 작성일2020.07.15
1.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2. 긴급지원사업 재산기준
3. 긴급지원사업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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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1. 항상 군정발전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긴급지원사업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동법 제9조에 의거

긴급지원사업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에 처한가구)

- 세부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며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이혼, 단전,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등

(2) 긴급지원사업 재산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75% 이하 (1인기준 : 1,280천원, 2인기준 : 2,179천원, 3인기준 : 2,820천원)

- 재산 :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3) 긴급지원사업 지원내역

- 생계지원 (1인 : 441,900원, 2인 : 752,600원, 3인 : 973,800원, 4인 : 1,194,900원)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최대 300만원)

- 주거지원 (농어촌 기준 / 1~2인 : 183,400원, 3~4인 : 242,200원, 5~6인 : 320,300원)



3.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엇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실 복지연계팀(054-679-60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작성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실 | 054-679-6092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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