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2월 14일 기준이며,
질문자님은 받으실 수 있고,
어머님은 18일 이후 유급휴가 신청하셨으니
받으실 수 없겠네요.
아래는 중앙안전대책본부
공식 보도자료 요약본 입니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위 첨부드린 자료는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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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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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변경전으로 지원 됩니다.
1인 가구 1일 지급액 곱하기 격리 일수하면 됩니다.
출처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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