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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생활지원금 2월14일 기준 질문
비공개 조회수 1,416 작성일2022.03.28
제발 매크로 달지마세요 신고합니다.

저는 2월11일 판정받아서 가구원 기준으로 적용 받아 생활지원금 신청하고 이후 어머니가 18일에 확진 판정 받으시고 이후 유급휴가 신청 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매크로 사절입니다.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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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2월 14일 기준이며,

질문자님은 받으실 수 있고,

어머님은 18일 이후 유급휴가 신청하셨으니

받으실 수 없겠네요.

아래는 중앙안전대책본부

공식 보도자료 요약본 입니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위 첨부드린 자료는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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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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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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