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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간 임대아파트분양자격

주공분양 아파트입주 예정자입니다.지금 사는곳은 민간 임대아파트구요.지금 사는임대 아파트가 주민투표에서 통과되어 분양 계약중입니다.(1월27일까지)

1.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얻고싶은데 그렇게되면 주공아파트 분양자격은 박탈 되는지요?

 

2.임대계약기간은 2005년11월11일~2006년11월11일까지인데 현재까지 재계약을 않하고 임대료만내고 2개월을  내고 살았슴니다.물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라는통보가 없었구요.이때 임대료를 계속 내고 살았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봐도되는지?계약서상 만료기간은 지났지만 임대주택법상 2년동안(2007년11월11일까지)살수있는지?

 

3.분양종료 시점까지 분양을 않받고 있었다면 바로 아파트를 비워줘야 하는지?

 

4.분양을 못받아서 명도를(집을 비워줘야 한다면)해야 한다면 최소 몇개월 정도를 살수는 없는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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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1.26 조회수 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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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mi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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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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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분양, 청약, 전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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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의 분양아파트는 입주(등기)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사시고 계시는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으셔서 등기를 하시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격상실..

 

그리고 또한 재계약 통보가 없었고 계속 임대료를 내시고 계시지만 확인차 회사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개인간의 임대시는 묵시적으로 연장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회사의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를 인상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분양전환기간이 모두끝나고나서 일부세대는 현재처럼 임대로 살수도 있습니다.

모두 분양을 받는건 아니므로. 회사측의 방침대로 일정시간이 지나서 일반분양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일반분양이 되었을시 공가로 남을경우에는 현재처럼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실수 있으나 집을 비워줘야 하는경우도 생깁니다.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보통은 1-2개월 이내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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