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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근로 중 교통사고 산재신청에 관해...
smle**** 조회수 799 작성일2021.10.17
안녕하세요
제가 9월6일부터 공공근로(거리환경미화)를 하는데,
10월12일 근무중 골목에서 승용차에 부딫혀 현재 입원중입니다.
살짝 부딫히면서 차바퀴가 발등을 밟고 지났는데, 골절은 없고, 타박삼,찰과상과 발목 발등이 심하게 부어서 치료중입니다.
동사무소 담당자분께서 첨엔 산재처리 해준다고 하셨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가해차량에서 보험하는게 낫다고 하시더군요.
이번분기 공공근로가 9월6일부터 11월26일까지 근무기간이 정해져있는 사업이고, 3일이상 결근해서 해고처리 되었습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져 신청한 일인데, 일도 못하고 몸까지 다쳐서
정말 속이 상하네요
<<질문>>
1. 더이상일을 못하게 되어 공공근로 짤렸는데 이 부분도
가해차량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지 궁금하고,
2.산재 신청하면 보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중복보상 가능한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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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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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환
노무사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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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시환 입니다.

1. 휴업에 따른 손실은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전 가능합니다.

2. 산재 신청 가능한 사안이며,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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